그렇게 치면 한도 끝도 없지
복권이 불확정적인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인데
이게 5천원이 될지 15억이 될지 0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건 무상 증여로 쳐서 아마 법정 싸움에서도 사줄 의무는 없다었을껄
오히려 저건 약속된 사항이고 구도 계약도 계약이라고 해서 받아낸 경우도있음. 판례에따라 다른거라
당첨되면 준다 가 아니라 당첨된 상태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좀 더 확실할라나?
https://zdnet.co.kr/view/?no=20220729150853
주변사람들이 들은것도 법적 증거가 됨
이건 심지어 당첨 전에 말한건데 승소함
법적인걸 따지는게 아니라 사람새키라면... 양심이 1이라도 있음 팀장한테는 보답해야지....
아마 다른 직원들의 증언이 있어서 소송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를꺼같음
뭐 주는게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 좋긴한데, 왜 안주냐 줘야지 까지가는건 뇌절같음
되면 준다했으면 걍 주지 찌질하게 안주는것도 이해안감 화장실갈때랑 나올때랑 다른게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1507004719084
"이후 지난 14일 뽐뿌에는 신입사원이 잠수를 탔다는 또다른 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연의 팀장은 메일을 보내와 로또에 당첨된 신입사원이 동료들과 한 약속을 모두 지켰으며 회사도 계속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잠적설 구라래
나도 개인적으로 복권 사준 사람에게 한정해서
뭐라도 해줄듯?
해줘도 팀장한테는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듯
팀장 해줬다고 소문나면 개나소나 가서 달라고 할거임
ㅇㅇ.
차라리 잠수 타고, 팀장만 따로 뭐 해주는 게 젤 나음.
반대로 팀장한테는 뭐 하나 해주고 갔다
정도는 얘기가 퍼져야 뒷담화가 덜 까이지 않을까
니들이 뒷담화 까면 어쩔건데 하고 떠날거면 뭐 아무래도 상관 없지만...
세상은 아직 아름답고
팀장한테 다른사람에겐 말하지말라며 차를 사줬고
팀장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것으로 믿겠습니다.
저거 팀장이 딴지걸면 팀장한테 돈 몇 프로 줘야 될걸?
본인이 직접 준건데
준 사람한테 몇 퍼센트를 줘야한다고?
ㅇㅇ이미 외제차 사준다고 했고
서면 계약이 아니더라도 이미 구두로 계약한거라 유효임.소송 걸면 돈 줘야 함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달라면 차는 받을수 있을거임
구두계약이 그렇게 쉽게 인정 받을 수 있는게 아님.
저건 '농담으로 그랬다'고 충분히 넘어 갈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진지하게 약속한 녹음본이나 서면으로 적어놓지 않는이상 가능성 0%에 가까움.
? 차 얘기였음? 몇프로 줘야한다길래 로또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https://www.google.com/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1144726632399440&mediaCodeNo=257
보니까 사례는 있는듯?
이건 이미 8천만원을 줌으로서 '돈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이미 당첨자가 인정해버린 거잖아.
금액이 문제였는데 그건 친구들 증언으로 나온거고.
예를 들자면 아우디가 아니라 현대차를 사줬는데 팀장이 고소를 한 격임.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아우디 맞음' 이러면 꼼짝없이 지는거지. '사주겠다'고 말한게 농담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런 경우는 아예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구두계약이었다. 라는걸 팀장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하기가 힘들다는 거임.
녹취본이나 서면 없이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0090808314676702
이 경우에는 준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고 잠수탓는데도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김
근데 횡령에서는 졌는데 이 경우엔 확인 후에 얘기 한거니까 더 확실함
https://mojjustice.tistory.com/8707890
그리고 이거 보면 약속한 사람이 농담이던 아니던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냐 안받아들였냐 차이가 더 중요하다
애초에 다들 보는 자리에서 그냥도 아니고
팀장한테 복권을 받고 한 소리라 증명 충분히 가능함
말한 사람이 농담이었다고 뒤늦게 우겨도
이렇게 전제 조건이 확실한 경우에는
들은 사람이 진지하게 받았으면 아무 상관 없음
사줬냐 마냐는 중요한게 아니고 보답 약속했으면 줘야지 특히나 다 보는 자리에서 약속한거면 빼박임.
법정에서 외제차 사주라고 하면 카모마일 티 하나 사주고 외제차인데요? 하면될듯
그럼 판사가 이리오라고 하고 가면 망치로 때림
자기 선택이지 뭐...로또 해줘봤자 몇천원 해준건데
팀장 사주고 돈 다 돌리고 해도 지,랄한다?
그때 개싸움 나는거임
저거 소송걸먄 받을수 있을걸
돈도 팀장이 내고 자동 돌린거라
아니 주기 전에 미리 '야 ~ 당첨되면 얼마는 줘라' 라고 한게 아니라, 말그대로 그냥 준건데, 저게 소송을 건다고 일부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팀원이 당첨대면 팀장님 아우디 한대 사드리겠습니다
하먄 또 달라지짐
https://zdnet.co.kr/view/?no=20220729150853
작년에 받은 판결 있음
위에 유게이 말은 또 8천만원을 줌으로서 그것이 구두계약임을 당첨자가 스스로 인정한거라 그렇다는데.
https://mojjustice.tistory.com/8707890
나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구두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구두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데
그건 니 생각이고 판례도 있고 주변이들이 증인 효력 발생되서 패소 보단 승소 확률이 매우큼
저거 비슷한 판례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뭐였더라?
아마 돈 준 팀장한테 당첨금 줄 의무가 없었다
였던가?
당연히 없음. 있어도 로또 본래가치(1게임당 1천원)
요거에 대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겠지
로또 당첨금이랑은 별개로 댓가로 벤츠 사주겠다고 한건 구두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효력 있을듯??
당첨전 계약이 아니라 당첨 후 위계에 의한
종용이라고 변호하면 사실 할 말 없지
이래서 나는 로또는 남한테 절대 안줌. 번호도 공유 안함
아주 낮은 확률이라도 그걸로 상대가 당첨되면 삔또도 상하고 의도 상함
이래서 로또 선물은 안하는게 맞다
확률이 낮아도 혹시나 되면 좀 그럼
근데 이미 준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된건데
신입 당첨 사실은 어떻게앎? 주작아님 또?
그렇지. 비단 로또만이 아니라, 가치가 큰 폭으로 변동 될 수 있는 모든 건 솔직히 안 주는 게 낫겠지.
뭐, 억지로 예를 들어서 단종된 머리띠를 줬는데 엄청 유명한 누가(블핑이나 비티에스같은)
그걸 달고 나오면서 가격이 심하게 올라버리는 건 [천재지변] 수준이니 논외로 치더라도.
세상에는 우리집에서는 쓰레기로 잠자고 있던 걸 남 줬더니 알고 보니 유물급 뭐뭐였네...
하는 기사가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나왔으니(과거형)
*과거형이라고 쓴 이유- 인터넷 발달하면서 그런 일은 없어졌지. 쉽게 확인이 되니까
양심없는 놈이네. 지돈으로 된게 아니면 팀장한테 벤츠 이클정도는 사주는거 아니냐
잠적 탄 것도 이해는 된다.
만약 회사 계속 다녔으면 너 로또됐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막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랬을 거 같아서 ㅋㅋㅋ
로또를 왜 남한테 사줌 만에 하나 당첨되면 억울해서 살겠나
오히려 당첨의 기대값이 없다시피 하니까
'야 뽑히면 나도 좀 주라 ㅋㅋㅋ'라면서
잠깐 즐거운 순간을 보내는거지...
나라면 그냥 당첨 사실 숨기고 적당히 다니다 퇴사할 거 같은데
어차피 누가 로또 1등 될거라 생각하겠어
근데 신입사원은 잠수 탔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글쓴 사람이 "이랬을 게 뻔합니다!" 라고 하는거 보면 걍 잠수 탔다는 거 빼고는 걍 뇌피셜 아니냐...
돈 주기로 약속한 후 잠수탄건 사실이고 뒷 내용은 추측이긴한데 누가봐도 정황상 뻔한거지
저거 재판가도 판사가 돈주기 싫어서 잠수탔을거라고 추측할거임
로또의 지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없지 근데 당첨 후 외자차 사주기로 합의한 건 이행해야함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그니깐 양심적이라는거지..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만나도 인사하라는 법은 없음 다만 인사안하고 쌩까면 좀 그렇지
확인 후라도 구두 합의 있었으면 줘야지 강압에 의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약속 했다는거 증명 못하면.
그러고보면 .... 우리나라 역대 최대 당첨금 300억(실수령액임) 짜리도 본인이 산게 아니라 외출나가는 전투경찰이 사다준거였는데
당시 경찰관은 퇴사하면서 그 전경한테 아파트 한체값(2억 이상 줬다고 하던데 ..)을 줬다고 하더라
덕분에 우리소에서도 외출이나 외박나가는 경교대원한테 몇만원씩 주면서 복권 사달라는 직원도 있었는데 ㅋㅋㅋ
나가는 건 맞는데 그릇이 안되네 금방 탕진하고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있을 듯
하도 주변에서 얻어먹을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욕먹기로하고 팀장한테 따로 챙겨주고 저한테 아무것도 못받았다고 하십쇼 하고 잠수탔을지
아니면 팀장이 자기만 받았다고하면 눈치보이니까 어차피 신입 잠수탄거 나도 못받았다 하고 입 싹 닦은건지
진짜로 어차피 안볼사람들이니 아무것도 안주고 잠수탄건지
저 후기 글도 건너건너 들었다 수준인데
로또 사준 사람한테는 최소한 뭐라도 좀 해줄만 하지않나
사진 속 당첨금이 23억 7천인데...
만약 저 액수라면 세금 33% 떼더라도 거의 15억인데...
그래도 뭐 수억짜리 차량은 아니더라도 그랜저급은 줬을 것 같은데.
잠적은 이해한다
다만 그 복권 사준 팀장만 따로 사례주는건 어떨까 싶음
모르지. 퇴사하고 몇 주 뒤에 팀장한테만 몰래 연락했을지...
오 정말 녹음본 없이 증언으로 구두계약으로 인정이 되는구나 외제차는 받을 수 있을것도같은데? 되든안되든 판례믿고 소송해볼만하지
당첨전 구두계약이 아니라 당첨후라서 이건 힘들듯
상사의 위계로 강요당했다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준이라
그 위계 강요를 본인이 증명해야되는데 아무리 로또 당첨됐더라도 일반적으로 상사가 1억 달라면 줄까? 내가봤을 땐 진짜 상사가 욕하면서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거나 한거 아닌 이상 인정 받기 어렵다고 봄.
계속 다니지는 못 할거 같고 그러면 굳이 주고 나오는거는 아깝겟지